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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일반인도 가해자를 구분할수 있을까?

by 천년이음 2013. 4. 1.

 

 

 

 

교통사고 시 일반인도 가해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일반인도 가해자를 구분할 수 있나?

 

 1981년 제정되고 시행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현재에 이르는 동안 많은 판례를 만들어 냈다. 따라서 사법기관에서의 처리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리되어 있다. 

 

 앞을 보지 않고 진행하다 정상주행 중인 앞차를 들이받으 경우, 뒤차가 가해자가 되는 것에 논란이 없는 것과 같이 이미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라 하더라도 앞차 운전자가 앞차가 고의 급제동, 정당한 급제동, 과잉급제동, 노면 미끄럼 상태, 도로경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여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가·피해자가 바뀔 수 있다. 

 

 경찰에서 가해자를 결정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객관화 된 증거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운전자(초동조치 경찰관이나 보험사직원 등 포함)가 가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불이익을 보게 되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서 전문조사관에게 의뢰(평소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전화번호를 기록해 두었다가 전화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하는 것이 최선이다.   

출처 : SMART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주변에 교통사고 이야기을 들으면 참 어처구니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더군요

 

사고가나고 본인이 부상이 없으면 현장의사진이나 목격자을 확보해 두는것이 나중에 가해자와피해자을 가리는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사진이나 목격자을확보하지않게되면 다툼이생겼을때 상당히 불리해지죠

 

본인이 사고후  가해자와 피해자가바뀌는것을 막을수있는 최소한의 증거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사고가 일어나지않도록 안전운행을 하는것이 정답이죠

 

사고라는것이 본인만 안전운행한다고해서 안일어나는것은 아니죠

 

100% 상대방의 과실도있으니까요

 

이런경우 증거확보 현장사진 블랙박스 모든증빙자료가 있다면 다툼의 소지을 막을수있죠

 

오늘도 안전운행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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