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구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가해자인지가 관심입니다.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가족이 동원되거나 심지어 아는 경찰관을 현장에 오라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가해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초기 파출소, 지구대 또는 경찰서 교통외근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한 후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고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교통조사계에는 조사관이라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들이 근무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공인 교통사고조사감정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교통사고조사 분야 기본교육과정을 수차례 이수한 상태이므로 교통법령을 비롯하여 판례, 분석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학습되어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관련자 진술내용, 사고 현장의 도로상황, 노면흔적, 사고차량의 파손상태, 최종위치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토·분석 후 가·피해자를 구분합니다.
공학적 접근이나 심도 있는 과학수사가 요구될 경우 일부에 대해서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합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앞의 이의신청에서 논한 바와 같이 담당자 교체나 상급부서 이의신청 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사고원인에 따라 면허벌점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출처 : SMART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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