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관련법
3월의 화창한 오후시간입니다
봄과 함께 따라오는 춘곤증..
어떻게 물리치고 계시는지요?
따뜻한 커피한잔으로
나른한 오후시간도 활기차게 보내시기바랍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인사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개별합의 된 경우라면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에서 배제되고 범칙금통지서 발부와 면허벌점 부여로 종결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일반도로 안전거리확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 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 SMART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벌써 3월의반이 지나가고있습니다
계획잡으셨던일들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한번 해보세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하루 되세요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간운행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안전대책은? (0) | 2013.04.02 |
---|---|
교통사고 시 민사과실 비율은 누가 정할까 (0) | 2013.04.02 |
교통법규교육으로 운전면허 정지..사전예방하세요 (0) | 2013.04.02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법(사례 및 예방) (0) | 2013.04.02 |
교통사고 시 검사지휘에 대하여 (0) | 2013.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