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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교통사고 시 민사과실 비율은 누가 정할까

by 천년이음 2013. 4. 2.

 

 

 

 

 

운전을하면서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비율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기때문에

여자운전자인경우  그냥지나치는경우가 많습니다

한번쯤 과실비율에대해 궁금할때도있었는데요

교통사고 시 민사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 과실비율은 누가?

 

 

 민사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

 

 과실이란 사회통념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써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2.26. 선고 98다52469 판결)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각각 잘못한 정도를 수치화한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설립 시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게 손해를 배상하되, 피해자의 과실비율 만큼은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 나머지만 가해자가 배상한다는 것을 말한다. 

 

 과실비율을 논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판사뿐이다. 사고조사를 하는 경찰관이나 검찰청 검사 또는 보험사 보상과 직원 등은 과실비율을 논할 수 없다.  

 

간혹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직원이 두툼한 책자를 내밀면서 "우리 고객님은 비록 피해자라 하더라도 ○○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과실이 몇 퍼센트입니다."라며 그 내용이 법에 나와 있고 당연히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규정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다. 

 

 이에 보험사직원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람도 많다.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사 직원이 제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구전(口傳)도 한목을 한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소송비용이나 시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볼 소지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민사판례를 기준으로 정리된 자동차 사고과실비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보험사직원 등의 권유를 따르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만 볼 것은 아니며 피해가 중한 사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보험업 발전과 손해보험사업의 건정한 발전 도모하기 위해 1946.8.1. 설립되었으며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에서는 자동차보험 소송 사례 검색, 자동차 보험료 비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간편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출처 : SMART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오후시간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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