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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직장의료보험료 계산법, 알아봅시다

by 천년이음 2013. 5. 15.

 

 

 

 

직장의료보험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직장의료보험료 계산하는 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직장인들은 누구나 급여명세표에서 원천공제되는 의료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장의료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 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로 시행되어져 왔는데요. 2000년도부터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로 재탄생 하였지요. 그렇지만 이 두 보험의 계산방법은 다른데요.

 

직장의료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표에는 매달 적지않은 의료보험료가 빠져나가는데요! 하지만 그만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직장의료보험료는 월 급여의 5.89%가 되겠는데요. 본인이 2.945%, 사용자가 2.945%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적용기간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비 고

2006.1 ~ 2006.12

4.48%

-

장기요양보험료는 2008년 7월부터 부과

2007.1 ~ 2007.12

4.77%

-

2008.1 ~ 2009.12

5.08%

4.05%

2010.1 ~ 2010.12

5.33%

4.78%

2011.1 ~ 2011.12

5.64%

6.55%

2012.1 ~ 2012.12

5.80%

6.55%

2013.1 ~

5.89%

6.55%

 

 

 

위의 표에도 나와있듯이 보험료율이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게 보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올랐는데요. 내년엔 안오르길 기도합니다..(안오를 수가 없겠지만..!)

자! 그럼 보험료 계산하는 법 대충 감 잡으셨을텐데요.

한 번 같이 알아볼까요?

 

 

직장의료보험료 = 월 평균급여 × 건강보험료율(현 5.89%)

  • 평균 월 급여 = 한 해에 받은 총 급여를 12로 나눈 금액
  •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므로 나누기 2

 

 

그럼 월 급여가 15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급여 150만원일 때의 직장의료보험료

 

직장의료보험료 = 150만원 × 5.89% ㅡㅡㅡㅡ> 88,350

본인부담금 = 88,350 ÷ 2 ㅡㅡㅡㅡㅡㅡㅡㅡㅡ> 44,175

월급여 150만원이면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본인부담금은 44,175원이되겠습니다.

 

※ 평균 월 급여로 계산되니 1년치 급여에서 월급여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직자 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휴직자 분들께는 50%의 경감 혜택이 있으며 육아휴직 시 10% 더 높은 60%의 경감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잘 알아두시어 휴직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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