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갱신, 시험 응시 편리해진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제협약(STCW)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10. 31(수)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둘째, 해기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하던 서류를 추후 해기사 면허증 발급신청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접수를 가능하게 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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