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2013년 계사년 달라지고 바뀌는것들이 많이 있네요
뉴스에 올라온 내용을 찿아 보았습니다
10월9일 한글날 공휴일이 되네요
공휴일에서 제외된지 23년만에 다시 공휴일로 제정이 되네요
누구나 기뻐할만한 소식입니다
공휴일 좋죠
쉬는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ㅎㅎㅎ
만3살부터 5살까지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매달 22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네여
다자녀 가구에대한 헤택도 늘어나납니다
민법상 성년기준은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진다고 하네요
만19세가되면 부모의동의없이 결혼을 할수있고 신용카드도 만들수있다고 합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난 개을 기르는사람은 지정된기관에 신고을 해야합니다
등록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과태료는 40만원 입니다
음식점과 식당에서는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고하네요
흡연시 1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음식점 메뉴판에는 부가세등이 포함된 최종가격이 표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13년 계사년이되면이 되면서 여러가지 바뀌는것이 있네요
생활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거 같네요
흡연하시는분들은 금연구역 pc방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 내야하네요
금연 하시는것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개을 키우데도 신고을 해야하는군요
좀귀찮아 지는 일도 많이 생기는구요
신고을 하지않으면 벌금이 40만원이네요
이걸 어떻게 확인 하려고 하는건지 궁금해 지네요
만19세가 민법상 성년 좀빠른거 같기도하고...
카드도 빨라지고 결혼도 동의없이 할수있고..
유아에대한 지원이 늘어나는것에는 박수을 보내야겟네요
좀더 지원이 더 되었으면 합니다
뉴스에 나온글 을 옮겨 봤습니다
밝아온 계사년 희망찬 한해 되세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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