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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에 대하여

by 천년이음 2013. 7. 29.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이하 각각 “경유”, “LPG”라 함)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본문).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7호, 2013. 4. 26. 발령 시행)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단서).

 

 

-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차량은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수령권이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 '화물차주'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만 해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3호).

 

- 또한,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 본인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제2항).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차주의 배우자·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 첨부) 또는 위·수탁차주의 운송사업자(자필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첨부)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제3항).

 

 

 
 
지급범위
- 유가보조금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2.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5.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지급한도량 설정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함)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1항).

 

톤급구분

1톤 이하

3톤 이하

5톤 이하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월 지급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2항).

 

-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3항).

 

 

구 분

총중량 10톤 미만

총중량 10톤 이상

총중량 20톤 이상

구난형

683ℓ

1,014ℓ

1,014ℓ

특수작업형

683ℓ

683ℓ

1,014ℓ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위·수탁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함)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4항).

 

- 그 밖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5항).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

 

-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9조제1항).

 

※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하 '충전소'라 함)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6호).

 

-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1항).

 

 

유류구매카드 사용자
-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1.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전송

 

 
다.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라.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2.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외상거래 내역 전송

 

 
다.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라.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3.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함) 수령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 거래내역 전송
 
다.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내역 통보
 
라.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4.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자가주유 내역 전송
 
다.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라.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2조).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3.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서류신청에 따른 유가보조금 청구·지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에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5조).

 

 
1.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때
 
2.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때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때
 
4. 거래·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주유소의 폐업 등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수 없거나, 화물차주의 폐업(양도,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어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하지 못한 때
 
5.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중인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단, 최초 서류신청분만 해당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해야 함)
 
6. 유류구매카드 거래 시 주유소에서 유종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로서, 카드협약사 사후 지급 신청기간(카드거래 다음 달 3일까지)이 경과한 때
 
7. 그 밖에 천재지변·불가항력 등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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