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등록된 자가용 자동차를 다시등록하려면...
1.말소사실 증명서 1부
(말소등록 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경우는제외- 말소사실증명서는말소등록한 관청에서 발급(용도:부활용)
2.신규검사증명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 운행허가를 받은경우)
4.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이할수있는서류1부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외국인 등록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수있는 서류중 1가지 )
책임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1부
5.책임보험가입시 사실 증명서1부
1. 신청수수료 2,000원 2. 번호판 대금 3. 취득세 4. 등록세 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비
※ 당초 소유자 명의로 부활 등록시 소유권 증명서 (말소사실 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 1통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1. 신청수수료 2,000원 2. 번호판 대금 3. 취득세 4. 등록세 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비
※ 당초 소유자 명의로 부활 등록시 소유권 증명서 (말소사실 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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