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천년이음
2023. 7. 9. 16:32
매월 7월이면 재산세 납부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및 선박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부과하는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대상
주택+주택부속토지
1기-7월 16일 ~7월 31일
2기-9월 16일~ 9월 30일
(20만원 이하일경우에 1기에 일괄납부)
건물
주택제외 모든건축물
7월 16일~7월 31일
토지
주택부속토지제외 모든토지
9월 16일~9월 30일
선박및 항공기
7월 16일~7월 31일
재산세 납부 대상및 기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7월 과 9월로 총 2회에 거쳐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수있습니다
기간내에 납부하지않으면 3% 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며 과세기준일 이전 잔금시
-새로운 소유주가 납부
과세기준일 이후 잔금시
-이전 소유자가 납부
과세기준일에 따라서 납세의무대상이 바뀔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기점일이라는것 체크해두세요
재산세 납부방법
오픈라인납부
은행방문 ATM기 주민센터 편의점
온라인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를 통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