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과적 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일 7일연장
과적 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일 7일 연장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과적초과 화물차들을 보게되는데요
사고위험이 있어 차선을 변경했던 기역들이있네요
안전을 위한 과적초과운전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도로법을 위반하여 과적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중 정부 조직 개편일 현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납부기일을 연장하여 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발급대상은 약 2만 6000여건
연장기간은 납부고지서 재발급 일을 기준으로 잔여 납부일수에 우편 송달 소요일수 (7)일을 가산할 게획이다
<예시> 납부 기한이 3월27일 인 고지서는 정부 조직개편이 3월22일 이루어 질 경우 납부 잔여일 6일에 우편 송달
소요7일 을가산하여 고지서 재발급 이번 조치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과태료 납부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납부 기일초과로 인한 가산금 부과를 방지.
가끔 국도을 다니다보면 국도 과적검문소을 만나게 됩니다
국도 과적검문소앞을 지나는 모든 화물차는 검문소 계근소에 진입하여 차량의 무게을 측정하고 출발하여야하는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있죠
이글을 쓰기위해 직접 국도검문소직원과 통화하여 문의한 내용입니다
첫째: 화물차가 국도과적 검문소을 실수나 고의로 지나쳤을경우 어떻게되나요
답변: 과적검문소에 설치된 도주시스템에 도주차량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나온다
벌금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5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둘째:실수로 지나쳤는데 다시 돌아온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돌아온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그리고 검문소 시야에서 벗어났느냐도 중요하다
왜냐면 실수로지나쳤다고 하고서 화물을 내리고 올수도 있지않느냐.... 화물차는 과적 검문소가 보이면 무조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거죠 그래야 신경쓰일 일없죠 무심결에 지나쳐서 도주차량으로 간주되면 벌금이 어마어마하네요 화물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과적검문소 항상 신경쓰셔야 할거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