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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신규등록 검사하기

천년이음 2013. 3. 26. 10:18

 

 

 

 

건설기계 신규등록 검사

 

 

 

건설기계를 검사하는 과정 중 신규등록 검사가 있습니다.

 

형식신고, 형식승인(중고수입장비에 한함), 부활 또는 관청매도 건설기계를 구입한 소유자의 등록신청에 의한

 

 관할 관청의 신규등록 검사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는데요.

 

신규제작 수입 건설기계가 확인검사를 받았거나, 그와 동일형식으로 제작수입한 건설기계는 신규등록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한 건설기계 중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수입면장상 품명앞에 "USED"로 표시된

 

 건설기계)는 신규등록 검사 대상입니다.

 

 

 

 

 

 

 

 

 

신규등록검사 신청

 

 

 

구 

내 

사  유

 건설기계를 신규등록 하고자 할 때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수 수 료

 ① 최초등록 1대 : 110,000원(개정 : 99. 10. 19)

 ② 재등록 1대 : 38,500원

서류제출처

 건설기계검사소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 신규등록 검사 신청서

 ② 건설기계 등록 신청서 사본

 ③ 건설기계 제원표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처리절차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유용한 정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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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