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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줄이기!(벌점확인 및 교통법규교육 신청)

천년이음 2013. 3. 26. 10:35

 

 

운전면허 벌점 줄이기 

 

 

 

 

 

운전하면서 기분이 안좋을 때 중 하나죠. 바로 벌점을 받는 경우입니다. 한 두번의 벌점은 별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누적이 되면 면허정지까지 될 수가 있지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벌점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한 교통법규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교육 

 

어디서 교육 받나요?

 

 

전국에 있는 13개의 시·도지부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인가요?

 

 

운전면허정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운전을 방지하여 국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살리기에

 

 동참하고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누산점수 감경을 위한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벌점이 30점인 사람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육일 현재 벌점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현재 벌점은 30점이므로 교통법규교육을 받게되면 처분점수 및 누산점수 20점이 감경되어 운전면허 정지

 

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남아있는 10점만 관리).

 

 

 

교육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교통상황에 따른 자신의 입장과 책임을 정확히 알고 스스료 의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하며

 

, 도로교통법령의 의이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법에 적합한 행동을 습관화 하도록 합니다. 또한 교통참여자

 

로서 의사소통기술을 정확히 알고 다른 교통참여자의 교통을 배려할 줄 아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누가 교육 받아야 하나요?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 즉, 면허정지 벌점을 받기 전의 운전자가 교통법규교육 대상자입니다. 단, 1년 이내에 교통법규 교

 

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강의 3시간, 시청각교육 1시간)을 받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처분벌점 및 누산점수 최고 20점 감경 받습니다.

 

 

자 그럼 자신이 교육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까요?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먼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 http://dl.koroad.or.kr/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빠른 면허 서비스 → 공인인증서 → 면허벌점조회를 선택하여 자신의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교육 해당자(벌점 40점 미만, 1년 이내 교통법규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맞다면 교통법규교육을 신

 

청하여 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교통법규교육 신청하기 

 

먼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www.koroad.or.kr/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교육마당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선택해 들어갑니다.

 

 

 

 

운전면허벌점감경 과정 →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교육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 특별교통안전교육 → 운전면허벌점감경과정 → 교통법규교육을 선택해

 

서 들어갑니다. 그 후 자신의 지역에 맞는 교육장과 날짜 등을 선택해서 교육신청을 하면 됩니다.

 

 

벌점 괜히 쌓아두었다가 40점이 되어 면허정지 되기 전에 미리 교통법규교육으로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벌점 받을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지만요~!ㅎㅎ 항상 안전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