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 올해부터 바뀌는 것
차 보험, 올해 바뀌는 것
차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무사고라 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 했으면 새로 드는 보험에 한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10년 만에 손질한 자차보험 표준약관
이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자차보험에 들 때 충돌·접촉·폭발·도난 등 자기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모두 포함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보장받고 싶은 항목만 선택할 수 있네요!
지금까지 차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피보험자에 한해 가입경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족한정특약
(가족도 운전자 범위에 포함한 특약)과 부부한정특약(배우자도 운전자 범위에 포함한 특약)에 가입한 배우자와
가족은 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배우자나 가족에게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사고가 많아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소비자들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딜(Deal)에
응하도록 하여 낮은 할증요율을 제시하는 보험사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포스팅제도도 도입됩니다. 계약
포스팅제도를 도입하면 그동안 인수가 거절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연 평균 6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합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266만대에 불과했던 1989년에 만들어지고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던 자동차보험료의 할인
·할증 기준도 바뀔 전망이라고 합니다. 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이 각각 자신의 위험에 맞춘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보험료도 바꼈어야 했는데 20년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으니 이젠 정말 바뀔 때가 된거
지요!
아울러 자동차보험 요율의 범위만 정해놓고 실제 적용은 보험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도 개선되는데요. 한
예로 3회 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100~140%의 범위에서 결정하면 된 것을 120% 혹은 125% 식으로 구체적으
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제는 점점 기업위주가 아닌 사람(고객) 위주로 가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런 식의 변화가 자주 이루어졌으
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고 하시길 바라며 항상 안전운행 하세요!^^
정보 출처 :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