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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매매 시 필요한 서류

천년이음 2013. 3. 27. 11:32

 

 

 

자동차를 팔고 싶을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숙지 하셨다가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판매, 매매

필요한 서류

 

 

 

 

 차량의 판매 개인(양도인)이 매매상(양수인)에 팔 때 필요한 서류

 

◈ 개인(양도인)이 딜러(양수인)에게 줘야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 등록증은 꼭 원본이어야 합니다. 만약 분실 하셨을 경우 자동차등록 사업소(각 구청)에서 재교부 가능합니다.

 

2. 인감증명서 1통 원본  

- 인감증명서는 차량의 소유주(자동차등록증상)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인감을 주실때는 꼭 사용용도란에 "자

   동차 매매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자동차 완납증명서는 인감을 발급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완납증명서는 1년중 1~2월, 6월~7월은 전산

  처리가 않되는 월에만 필요하며, 다른 달은 없어도 되는 서류입니다. 

 

 4. 인감도장 지참 

- 인감도장은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서류에 차량을 이 회사에 판매 한다는 뜻의 서류)에 인감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5. 신분증 혹은 운전면허증 지참 

-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차량의 판매 법인(양도인)이 매매상(양수인)에 팔 때 필요한 서류

 

◈ 법인(양도인)이 딜러(양수인)에게 줘야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원본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4. 법인인감도장 지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등기부등본 1통 원본

7. 세금계산서 발급

 

- 법인 인감과 법인 등기부 등본은 각각 15일 이내에 발급한 것이여야 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말소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이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으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량의 판매 학교법인(양도인)이 매매상(양수인)에 팔 때 필요한서류

 

◈ 학교법인(양도인)이 딜러(양수인)에게 줘야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학교설립 인가서(교과부인가) 1통 사본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4. 학원직인 1통 증명

5. 학원 등기부등본 1통 원본

 

 

 차량의 판매 종교단체(양도인)가 매매상(양수인)에 팔 때 필요한 서류

 

◈ 종교단체(양도인)가 딜러(양수인)에게 줘야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종교단체 설립인가서(총회에 비치) 1통 원본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4. 직인증명서(총회) 1통 증명

5. 교회소속증명(총회에서 발급) 1통 원본

6. 회의록 작성 5인이상(참석자 서명 날인 및 참석자 인감첨부)

 

 

 차량의 판매 외국인(양도인)이 매매상(양수인)에 팔 때 필요한 서류

 

◈ 외국인(양도인)이 딜러(양수인)에게 줘야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외국인 인감증명서(외국인 등록관청에서 발급) 1통 원본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4. 외국인 등록증(또는 거소사실 증명원과 여권)

 

 

 

 

 

 

 

 

 

 

 

 

 

 

 

 

 

 

 

 

 

개인정보가 어이 없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