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매매 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를 팔고 싶을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숙지 하셨다가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판매, 매매
필요한 서류
◈ 개인(양도인)이 딜러(양수인)에게 줘야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 등록증은 꼭 원본이어야 합니다. 만약 분실 하셨을 경우 자동차등록 사업소(각 구청)에서 재교부 가능합니다.
2. 인감증명서 1통 원본 - 인감증명서는 차량의 소유주(자동차등록증상)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인감을 주실때는 꼭 사용용도란에 "자 동차 매매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자동차 완납증명서는 인감을 발급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완납증명서는 1년중 1~2월, 6월~7월은 전산 처리가 않되는 월에만 필요하며, 다른 달은 없어도 되는 서류입니다.
4. 인감도장 지참 - 인감도장은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서류에 차량을 이 회사에 판매 한다는 뜻의 서류)에 인감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5. 신분증 혹은 운전면허증 지참 -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법인(양도인)이 딜러(양수인)에게 줘야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원본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4. 법인인감도장 지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등기부등본 1통 원본 7. 세금계산서 발급
- 법인 인감과 법인 등기부 등본은 각각 15일 이내에 발급한 것이여야 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말소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이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으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교법인(양도인)이 딜러(양수인)에게 줘야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학교설립 인가서(교과부인가) 1통 사본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4. 학원직인 1통 증명 5. 학원 등기부등본 1통 원본
◈ 종교단체(양도인)가 딜러(양수인)에게 줘야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종교단체 설립인가서(총회에 비치) 1통 원본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4. 직인증명서(총회) 1통 증명 5. 교회소속증명(총회에서 발급) 1통 원본 6. 회의록 작성 5인이상(참석자 서명 날인 및 참석자 인감첨부)
◈ 외국인(양도인)이 딜러(양수인)에게 줘야하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외국인 인감증명서(외국인 등록관청에서 발급) 1통 원본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4. 외국인 등록증(또는 거소사실 증명원과 여권) |
개인정보가 어이 없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