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과태료 처분목록 및 과태료금액 고시
과태료 처분의 기준
위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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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
1.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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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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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2만원 | |
1만원 | |
3.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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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4.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가.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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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
3만원 | |
1만원 | |
5.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가.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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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
1만원 | |
6.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가.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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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1만원 | |
7.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가.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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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1만원 | |
8.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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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9. 법 제18조 제2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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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10.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40만원 |
3만원 | |
1만원 | |
11.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6일 초과 시마다 |
10만원 |
1만원 | |
1만원 | |
13.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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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