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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 제81조~제95조

천년이음 2013. 3. 28. 14:07

 

 

 

제8장 재해보상

 

 

 

 

 

 

 

제81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휴업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

 

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83조(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84조(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5조(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86조(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7조(일시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8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을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83조, 제85조 또는 제87조의 규정

 

에 의한 보상금을 1년간에 걸쳐 분할 보상할 수 있다.

 

 

제89조(보상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9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91조(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심사 또는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수 있다.

 

⑤ 제1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개시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92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제91조제2항의 기간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제93조(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또한 사용자

 

로 본다. 다만, 2인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또는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5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