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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등 건설장비도 리콜된다 건설기계 반가운소식

천년이음 2013. 4. 2. 11:56

 

 

 

 

 

국토해양부 뉴스중에 좋은소식이 올라와 있네요

3월17일부터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시 리콜제도을 시행한다는 뉴스가 있네요

건설기계을 운영관리하시는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듯싶네요

 

 

건설기계 리콜

 

 

 

국토해양부는  굴삭기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시 시정하는 리콜  제도를 오는17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리콜 제  시행

 

결함 건설기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결함시정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영 제작결함(리콜)제도를  2013년 3월17일 부터 시행 

 

리콜 대상 건설기계 

2013년 3월17일 이후제작 

조립또는 수입된 건설기계 

 

 

 건설기계 리콜이란 

 

건설기계 의  안전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안전등에 지장을  줄수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려 시정(수리)해주는제도 

 

결함에 의한 사고의 확산 방지와 사전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제도 

 

제작 결함이 발견된 경우 조사전문교육기관(교통안전공단)의 결함 여부 조사를  거쳐 수리 교환 등의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따라 건설 장비으이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수 있게 되었다 

한 편 건설 기계 정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하과 정비잘못으로 고장 발생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월17일 부터 시행한다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km이내 :정비일로 부처 90일 이내 

3년 미만또는 주행거리 6만 km이내: 정비일로 부터60일 이내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km 이상; 정비일로부터 30 일이내   또한 건설기계를 정비할때 이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수있도록 건설기계법에 명문화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리콜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필요한 사례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법규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확인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제작하지 않은경우 

 

2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조향 장치(핸들 등 )고장으로 조종사의 의도대로  조종되지 않는 결함  

    -  운행 중 연료의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수 있는결함 

    -  가속장치 (가속페달 등 )고장으로 조종사의 의도대로 가속또는 감속등이 되지않는 결함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작업 중 중요 부품이 떨어지거나 분리되어 작업안저에 지장을 줄수있는 결함 

    -  작 업 중 작업장치를 정지시키기 위한 레바 또는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

 

     결함조사, 제작 결함 심사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시정명령 

 

 

 

 

 리콜에 해당하지 않는 결함 사례  

 

에어컨, 라디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않는 경우

   -  소모품의 통상적인 마모(배터리  브레이트 패드, 쇽업쇼바 등)

   -  단순 차체의 부식 소음 진동 상품성과 관련된 사항(페인트 흐름  흠집 등)

   -  소음, 진동 등 승차감과 관련된 품질에 관한 사항

   -  연료소비율의  저하  원동기  출력의 저하등 작업의 안전과의 관련되 경미한 사항

   -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소비자 안전에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모품과 교체 품질에 관한 사항은 제작결함에 해당하지 않음   

 

                          

 

 

 건설기계 결함신고방법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   

 

   -  결함 신고 전용전화(080-357-2500)   

       유관기관   

   -  대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www,kcesi.or.kr) 

       TEL:02)-588-6541 

   -  대한 건설기계협회(www.koea.or.kr) 

       TEL:02)-501-5701  

 

 

  제작결함조사절차

 

 

주의사항

건설기계 결함신고의 접수는 안전과 관련되 결함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제작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위함이며 신고인 개별시안에 대하여 건설기계 수리 교환 환불등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하신 결함 정보는 해당 건설기계의 정비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제작사등과 공유할수있습니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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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항상 안전운행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