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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적성검사 8월 부터 전산 조회만으로 가능

천년이음 2013. 4. 8. 10:09

 

 

운전 적성검사 전산 조회로 가능

 

 

 

 

화창한 봄 날씨입니다

 

봄 나들이 하기 에너무나 좋은 날씨인데 주말에 비소식이 있네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이어가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2종 운전 면허 대상 1종 대형 특수면허 신검 필요

 

이르면 올해 8월 부터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 검사 없이 경찰의 전산 조회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수 있다

 

경찰은 본인이동의하면 경찰서 업무담당자가 행정 정보공동 이용센터서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보유함 시 청력 정보를 직접 열람 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보유한 시 청력 정보를 안전 행정부 정보공동 이용센터를 통해 공유해 별도로 신체 검사를 받거나 검강 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적성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방안을 이르면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은 본인이 동의하면 경찰서 엄무담당자가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센터 서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보유한 시 청력 정보를 직접 열람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있는 정기 적성 검사 대상자는 운전 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만 경찰서나 면허 시험 장에 제출하면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이어가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