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등록
자동차 말소 등록
화창한 봄날입니다
춘곤증으로 인해 오후시간이 힘들지않으신지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오후시간도 화이팅하세요
2012년 말소등록 대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말소 등록 사유에도 여러종류가 있네요
한번쯤 알아두셔도 좋을것같은데요
■ 2012년도 말소등록 대수 |
구분 |
2012년 |
2011년 |
증감률 | ||||||
폐차 |
수출 |
기타 |
합 계 |
폐차 |
수출 |
기타 |
합계 | ||
1월 |
54,185 |
19,901 |
15,140 |
89,226 |
54,074 |
17,160 |
14,661 |
85,895 |
3.9% |
2월 |
56,035 |
26,091 |
16,245 |
98,371 |
46,323 |
15,798 |
14,495 |
76,616 |
28.4% |
3월 |
51,849 |
35,256 |
16,435 |
103,540 |
54,477 |
22,622 |
16,628 |
93,727 |
10.5% |
4월 |
49,037 |
33,632 |
14,786 |
97,455 |
49,912 |
20,055 |
15,429 |
85,396 |
14.1% |
5월 |
52,967 |
29,380 |
15,960 |
98,307 |
52,635 |
19,460 |
18,309 |
90,404 |
8.7% |
6월 |
51,632 |
26,894 |
14,514 |
93,040 |
55,286 |
20,315 |
16,916 |
92,517 |
0.6% |
상반기 |
315,705 |
171,154 |
93,080 |
579,939 |
312,707 |
115,410 |
96,438 |
524,555 |
10.6% |
7월 |
54,701 |
29,906 |
14,473 |
99,080 |
58,269 |
19,898 |
16,073 |
94,240 |
5.1% |
8월 |
52,612 |
21,441 |
15,237 |
89,290 |
64,026 |
19,800 |
18,051 |
101,877 |
-12.4% |
9월 |
47,573 |
22,164 |
13,152 |
82,889 |
56,064 |
20,476 |
17,043 |
93,583 |
-11.4% |
10월 |
51,366 |
24,333 |
14,691 |
90,390 |
52,190 |
23,064 |
16,888 |
92,142 |
-1.9% |
11월 |
51,306 |
21,761 |
13,178 |
86,245 |
53,747 |
26,307 |
17,086 |
97,140 |
-11.2% |
12월 |
53,734 |
20,764 |
13,437 |
87,935 |
58,410 |
23,320 |
18,196 |
99,926 |
-12.0% |
하반기 |
311,292 |
140,369 |
84,168 |
535,829 |
342,706 |
132,865 |
103,337 |
578,908 |
-7.4% |
누계 |
626,997 |
311,523 |
177,248 |
1,115,768 |
655,413 |
248,275 |
199,775 |
1,103,463 |
1.1% |
■ 자진 말소 |
말소사유 |
근거법령 |
2012년 실적 |
구체적 말소 사유 |
폐차 |
제13조1항 1 |
629,997 |
차량보유자의 요청에 의한 폐차 |
행정처분이행 |
제13조1항 4 |
736 |
의무적 말소사유 발생시 기한내 신청 미필시 |
도난 |
제13조7항 |
1,991 |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
대폐차 |
제13조1항 1 |
16,316 |
영업용 차량의 대폐차 |
차령초과 |
제13조1항 3 |
137,167 |
법 규정상 허용한도 초과차량 폐차 |
멸실 |
제13조1항 5 |
2,618 |
시도지사의 멸실사정 인정의 경우 |
반품 |
제13조1항 2 |
1,018 |
신차업체에 대한 반품차량 |
사고 |
제13조1항 5 |
62 |
대형사고, 화재 사고 등의 경우 |
연구시험 |
제13조1항 8 |
225 |
교육기관 연구차량 등 |
특수용도사용 |
제13조1항 8 |
4 |
충돌시험 차량 등 |
도서지역 |
제13조1항 8 |
21 |
섬지역 기관장 등이 해체사실 확인시 |
내국민양도 |
제13조1항 8 |
358 |
주한미군차량 등의 내국인 양도시 |
한정사용 |
제13조1항 8 |
221 |
공항 구내 차량 등 |
수출 |
제13조1항 6 |
311,523 |
차량을 수출하는 경우 |
기타 |
제13조1항 7 |
4,655 |
|
자진말소 계 |
|
1,103,912 |
|
■ 직권 말소 |
말소사유 |
근거법령 |
2012년 실적 |
구체적인 말소등록 사유 |
차령초과 |
제13조3항 4 |
371 |
영업용 차량의 차량 초과시 |
면허취소 |
제13조3항 4 |
817 |
영업용차량 운전자 면허취소시 |
강제처리 |
제13조3항 3 |
7,173 |
방치 및 운행외 용도 사용차량 폐차시 |
등록불이행 |
제13조3항 1 |
255 |
장기 미등록 차량 |
차대상이 |
제13조3항 2 |
5 |
제조공장 귀책에 의한 하자의 경우 |
부정등록 관할위반 |
제13조3항 4 |
2,166 |
영업용 차량의 부정 등록, 관할 위반 |
등록원부 상이 |
제13조3항 2 |
1 |
최초 원부생성 착오의 경우 |
미납 |
제13조3항 4 |
1 |
등록관련 수수료 미납시 |
등록요건 미충족 |
제13조3항 4 |
44 |
필수 기재, 확인사항 미충족 사항 |
기타 |
|
1,022 |
|
직권말소 계 |
|
11,856 |
|
커피한잔과 더불어 여유있는시간 잠시 가져보는것도 좋을것 같은데요
항상 안전운전과 더불어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