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강화

천년이음 2013. 5. 4. 16:21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강화 

 

 

어린 자녀 부모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통학 차량사고를 방지할수있는

강력한 대책마련을  강화했다고합니다

 

통학 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의무화 

통학차량 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

통학 차량 안전기준강화

안전교육 강화및 캠페인 집중단속 실시

운전자 처벌강화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등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의무와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의무는 현재 신고차량 3만 4천여대중 신고의무가 있는모든 어린이집 신고율 95%에 비해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 체육시설 15.8%에 불과해 국교부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해 모든 어리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할수있도록 차량 안전성 정보공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공개 로  안전한 통학 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관내 통학 차량에 대한 관련 정보 (신고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을 인터넷및 어플이 케이션 을 통해공개

 

통학 차량 안전기준강화

 

차량 후진시 사고발생이 많은점을 감안 후방 감지 장치인 좌우 광각 실회 후사경 후진 경보 음 또는 후방 카메라 설치의무롸 및 안전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안전기준을 강화할계획이다

또한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설치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안전교육 강화및 캠페인 집중단속 실시

 

운전자 운영자는 물론 동승 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게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원봉 사단체 sns등을 톻한 캠페인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으로 오는6월 1일부터 한달간실시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자 처벌 강화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등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 우반시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 취소 토록 처벌을 강화 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 운전자도 통학버스 점명등 작동시 일시정지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등을 특별 보호규정 위반단속 처벌을강화 할 계획이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