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절약 노하우
자동차 세금 절약 노하우
자동차세금은 차량을 구매할 때부터 내는데요.
차를 처음살 때에는 특별소비세(14%, 2000cc 기준), 부가세(10%), 취득세(2%), 등록세(5%)가 붙습니다.
대략 30%정도 됩니다.
1,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3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차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차를 유지면서도 꽤 많은 세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약간의 자동차 새테크만으로도 일정액의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작은 차량을 구매하자!
구매할때 내야하는 세금중에 특별소비세가 있습니다. 이 특별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요 여기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지방교육세(30%)가 추가됩니다
세금을 한꺼번에 선납합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이렇게 연 2번 납부합니다. 하지만 연2번을 한번으로 줄여서 선납고지를 신청하면 총세금액의 10%를 할인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번에 선납하는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거나 여유가 되지 않으시는분은 3월에 납부할 때 9개월분 10%할인, 6월에 납부할때 6개월분 10%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판매 또는 폐차할 때에도 세금을 줄입시다.
1월 1일 ~ 5월 30일, 그리고 7월 1일 ~ 11월 30일중에 타고 있던 자동차를 팔아 일할 신청서를 내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보유일수만큼 자동차세를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차를 넘기신 분들은 반드시 등기이전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서를 꼭 보관해주셔야합니다. 즉 6월과 12월만 피해서 일할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요일제(5%할인)에 꼭 참가, 승용차 요일제 제휴카드(3%할인)를 활용합시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소유주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5% 자동차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승용차 요일제 신청"에 접속해 신청 할 수 있으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용차요일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3%추가로 할인이되며 제휴카드로는 BC, 삼성, 신한카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따라 신용카드사와 제휴되지 않는 곳이있어 결제하기전에 카드사에 문의한 후에 결제하는게 좋습니다.
차를 도난당했을때 꼭 신고합시다.
차를 도난당했는데 말소등록신청을 안하면 도난신고 접수일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도난당하면 반드시 도난신고와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