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 대책마련TF
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 대책마련TF
현재까지 형사고발 8명, 사업취소 112대, 사업정지 28대 조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등록 조사결과와 불법등록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일반화물연합회 등 합동)에서 2004년 이후 허가된 특수용도형 화물차(17,473대)의 사용용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2004년 1월부터 일부 특수용도형 화물차(청소용, 살수용 등)를 제외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제한함에 따라, 불법 브로커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후, 이를 대폐차(노후차 등을 새차로 교체) 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위․변조하여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일반화물자동차로 등록
세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지시하여, 형사 처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법으로 불법등록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확인소홀을 이용한 사업의 양도․양수, 불법구조변경과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 등 이었으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대폐차(오래된 차량 교체) 확인처리 시스템』 을 개발(‘12.4월) 하였으며, 11월부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진행시 서류 위․변조 여부를 자동확인토록 하는 기능을 보완․시행 할 예정이다. 업무처리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일괄처리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화하고, 경찰청과 지자체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여부 확인과 고발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번호판 분실신고 후 이를 취소(분실신고한 번호판 재사용)시 경찰관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토록 협조․개선할 계획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사업용 화물자동차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사업용 화물자동차 통합관리시스템 : 다원화 되어있는 행정시스템 (새올/서울시 전산망/지자체 자체 전산망/협회 위탁업무 전산망/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등) 을 연계․통합 관리
겪고 있는 화물운전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이번 개선대책 마련으로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화물운송시장을 정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출처:국토해양부 |
오늘 하루도 안전운행 하시고 즐건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