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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등
천년이음
2013. 7. 29. 10: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 등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처음에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호, 대표자 변경, 화물취급소 설치ㆍ폐지,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주사무소 이전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회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변경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를 신청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주사무소 관할 시·군 또는 구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차고지 설치 확인서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차고지의 위치도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위반 시 제재
- ①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으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②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1호).
참고사항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운송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6항).
1.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해서 감차(減車)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감차(減車)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조치사항
- 운송사업자가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운송사업 허가취소에 대한 감차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제1항제3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0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거목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
-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代廢)차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
변경신고 절차
-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1항제1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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