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협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의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
신고 방법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9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하목).
참고 사항: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조치
휴업 또는 폐업 사실 게시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항).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주사무소 관할 시·군 또는 구청에 반납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제1항제1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0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거목).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 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폐업 시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련 서류의 이관
- 운송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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