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동차 말소등록
천년이음
2013. 7. 31. 14:19
말소등록
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류
|
폐차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말소등록 신청서 폐차인수 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법인(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수수료
수수료- 수입증지-1000원
등록세- 7500원
말소증명서- 1100원
과태료
구분 |
기간 |
금액 |
폐차후 30일경과 |
만료일로 부터 10일이내 |
5만원 1만원추가-최고50만원
|
수출이행 여부 신고 미이행 |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
최고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