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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보고 있나요? 양육수당 알아보기
천년이음
2023. 7. 12. 15:49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원 미만 영 유아
※ 유치원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 지원내용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원
※ 부모 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