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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장 도로교통공단

by 천년이음 2013. 3. 30.

 

제11장 도로교통공단

<개정 2007.12.21> 

 

 

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

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21조(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제122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23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矯正)·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6.8]

 

제124조(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제125조(임원)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0.7.23]

 

제126조 삭제 <2010.7.23>
제127조 삭제 <2010.7.23>
제128조 삭제 <2010.7.23>


 

제129조(직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29조의2(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123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제147조제5항·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7.23]

 

제129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제130조(운영자금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기부금
  2.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공단은 제12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補塡)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31조(출자 등)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3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제133조 삭제 <2010.7.23>

 

제134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6.8]

 

제135조 삭제 <2010.7.23>

 

제13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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