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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하여!

by 천년이음 2013. 4. 1.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대하여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중 사법처리 절차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와 같이 자율신경계에서 나타나는 생리반응을 측정하여 이 중 호흡활동과 피부전기반응 또는 심장혈관활동 등을 동시에 기록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별해 주는 장치를 거짓말탐지기 또는 폴리그라프(polygraph)라고도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을 거짓말탐지검사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청, 국방부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경우 과거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에 많이 활용되었으나 몇 년 전부터는 교통사범의 증가에 따라 따로 교통사범 전담 거짓말탐지검사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를 할 것인지는 조사경찰관의 판단이나 검사의 수사지휘 또는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통

 

1. 신호위반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2. 음주운전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3. 운전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실제 운전자를 찾고자 하는 경우

4. 뺑소니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5. 고의사고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기타 수사에 필요한 사고 등이 대상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거짓말탐지검사 대상이 정해지면 경찰관은 사전 당사자에게 검사일정과 절차, 준수사항을 알리고 검사당일 당사자를 출석케 하여 함께 거짓말탐지검사실로 이동합니다.

거짓말탐지검사실에서는 전문검사관이 제출 받은 사건내용을 토대로 검사대상자에게 질문하는 등 검사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4시간 소요됩니다.

 

검사 결과는 진실반응, 거짓반응, 판단불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사됩니다. 검사결과는 담당경찰관에게 전자문서로 회보하는데 약 5~15일 정도 소요됩니다. 거짓말탐지검사 결과는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 : 대법원 2005.05.26. 선고 2005도130 판결(특가법 도주차량)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

 

출처 :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오후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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