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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by 천년이음 2013. 5. 15.

 

재형저축가입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에서 재형저축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에 관한 정보가 나왔네요. 

 

18년만에 다시 부활한 상품이기에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개요

 

□ 개요 : 서민 ·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 ·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과한 금융상품 

○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가 지난 3월 6일부터 판매 개시

*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상품판매를 위한 약관심사, 전산시스템 개발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험의 경우는 4월 이후 상품 출시 예정

 

□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직전연도 총급여 50백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백만원 이하 사업자 

 

□ 취급기관 :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보사, 손보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 납입한도 : 분기별 3백만원(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 

 

□ 계약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이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최대 10년 가능) 

 

□ 세제혜택 : 7년 이상 계약 유지 시 비과세

* 이자 · 배당소득세(14%)면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 소득공제 대상은 아님 

 

재형저축 적금과 일반예금의 수익률 비교

구 분

표면금리

3%

4%

5%

실질금리

재형저축(A)

2.96%

3.94%

4.93%

일반예금(B)

2.54%

3.38%

4.23%

차 이(A-B)

0.42%P

0.56%P

0.70%P

 

 

 

 

□ 비과세 적용기한 : 2015.12.31.까지 가입분

 

 

 재형저축 가입시 유의사항 

 

1. 바람직한 재형저축 상품 가입절차 

○ 1단계 : 재형저축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직전연도 총급여 50백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 35백만원 이하인지 여부 확인) 

○ 2단계 : 본인의 미래 자금계획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길고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크므로 결혼, 이사 등 미래의 자금수요를 예측해보고 가입여부, 적립금액 등을 결정) 

○ 3단계 : 적금, 보험, 펀드 등 재형저축 상품별 특징을 비교하여 상품을 결정합니다. 

(금리, 수익률, 수수료 등 각 상품별 투자수익을 비교하고 원금보장 여부,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등을 감안) 

 

재형저축 적금/펀드의 주요특징

 

구 분

적금

보험

펀드

원금손실 가능성

없음

없음(보험상품의 경우 만기이전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 있음

있음

예금자 보호

보호(5천만원까지)

호(5천만원까지)

비보호

수수료

없음

계약체결관리비용지급

운용· 판매보수 지급 (비슷한 유형의 일반펀드에 비해 30% 이상 낮음)

수익률

대약 연 4%대 초반

(우대금리 적용시 최고4.6%)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4단계 :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가입 금융회사를 선택합니다. 

 

2. 본인의 가입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입일 현재 직전연도 총급여 50백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 35백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대상

○ 가입 이후의 소득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본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

○ 가입 시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체출하여야 하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기준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2011년분을 제출했는데, 2012년 소득이 가입기준을 초과

    하면 나중에 가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2012년 소득을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2012년 신입직원의 경우에는 소속 회사가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처음 입사한 근로자나 신규 사업자 등의 경우는 전년도 소득실적이 없어 가입이 불가능 

 

3. 가입기간이 장기(7년)이며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본인의 미래 자금계획을 감안하여 가입바랍니다. 

 

재형저축은 비과세, 고금리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장기이며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고금리 혜택이 없어지는 불이익이 있음 

○ 적금의 경우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이 기본금리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지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 펀드도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로 인한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역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며, 사업비를 미리 떼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에 결혼, 이사 등 본인의 장래 자금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금부담 능력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을 결정 

○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일할 수 있으므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재형저축보험은 계약체결시 정한 기본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에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만기 연장 이후 해지할 경우 최소 7년 만기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없으므로 유의 바람 

○ 재형저축은 계약기간 중 다른 금융회사 또는 펀드로 계약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며 금리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기본금리는 적용 우대금리 미적용) 

① 저축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 ③ 천재지변 ④ 가입자의 퇴직 ⑤ 사업장의 폐업 ⑥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⑦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시 

 

4. 현재 발표된 금리는 최소 3년간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크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은행별로 발표된 재형저축의 기본금리는 대부분 최초 3년간(1개 은행만 4년)만 유지되고 3년 후에는 매 1년 단위로 금리가 변경되어 적용(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현재 금리 수준보다 크게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 바람) 

 

5. 금융업권별로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재형저축은 금융상품에 따라 원금보장과 수익률, 예금보장 여부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에 앞서 상품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재형저축 적금의 경우 

○ 원금과 금리가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 범위내에서 원리금이 보장이 됩니다. 다만, 금리가 3~4%대로 수익률이 많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 재형저축 펀드의 경우 

○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및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펀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해외펀드에 투자시 국내펀드와는 달리 환해지 여부, 환해지 비율 및 투자대상 국가의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재형저축 보험의 경우 

○ 재형저축 보험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5천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이 보장됩니다. 

○ 계약을 만기이전에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향후 공시이율(보험사가 일정주기별로 공시하는 변동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 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금융회사별 금리수준 및 우대금리 제공조건 등이 상이 하므로 금융회사별 조건을 충분히 비교하여 가입바랍니다. 

 

금융회사별로 금리 수준, 우대금리 제공조건 · 제공기간 등은 모두 상이함 

○ 은행의 경우 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금리는 3.4%~4.3%로 책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재형저축 납입액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사용, 입출식 통장개설, 카드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급여 자동이체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0.1%~0.4%까지 부여됩니다. 

○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불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입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별 금리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은행금리 비교▷재형저축)에서 비교확인 

○ 우대금리 항목별로 제공기간이 '최소 3년 · 만기까지'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우대금리 수준뿐 아니라 제공기간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최초 3년간 0.3% 우대'보다 '7년간 0.2% 우대' 조건이 더 유리).

 

 

◈ 향후 감독방향  

 

금융감독원은 재형저축 출시에 앞서 금융회사들이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도(2013.2.22.'재형저축 상품 판매 및 판촉활동 관련 유의사항 통보' 지도공문) 

○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초기에 제시한 금리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 

○ 직원들에게 고객유치를 할당하거나 핵심성과지표 반영 등을 통해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지 여부 

○ 중소기업 등 거래기업에 대해 종업원들의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 

 

향후 금리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금리 수준을 보장하거나, 세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지되는 등의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계획 

 

출처 : http ://www.fss.or.kr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라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하셔서 좋은 상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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