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가입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에서 재형저축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에 관한 정보가 나왔네요.
18년만에 다시 부활한 상품이기에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개요
□ 개요 : 서민 ·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 ·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과한 금융상품 ○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가 지난 3월 6일부터 판매 개시 *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상품판매를 위한 약관심사, 전산시스템 개발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험의 경우는 4월 이후 상품 출시 예정
□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직전연도 총급여 50백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백만원 이하 사업자
□ 취급기관 :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보사, 손보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 납입한도 : 분기별 3백만원(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
□ 계약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이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최대 10년 가능)
□ 세제혜택 : 7년 이상 계약 유지 시 비과세 * 이자 · 배당소득세(14%)면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 소득공제 대상은 아님
재형저축 적금과 일반예금의 수익률 비교
□ 비과세 적용기한 : 2015.12.31.까지 가입분
◈ 재형저축 가입시 유의사항
1. 바람직한 재형저축 상품 가입절차 ○ 1단계 : 재형저축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직전연도 총급여 50백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 35백만원 이하인지 여부 확인) ○ 2단계 : 본인의 미래 자금계획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길고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크므로 결혼, 이사 등 미래의 자금수요를 예측해보고 가입여부, 적립금액 등을 결정) ○ 3단계 : 적금, 보험, 펀드 등 재형저축 상품별 특징을 비교하여 상품을 결정합니다. (금리, 수익률, 수수료 등 각 상품별 투자수익을 비교하고 원금보장 여부,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등을 감안)
재형저축 적금/펀드의 주요특징
○ 4단계 :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가입 금융회사를 선택합니다.
2. 본인의 가입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가입일 현재 직전연도 총급여 50백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 35백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대상 ○ 가입 이후의 소득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본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 ○ 가입 시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체출하여야 하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기준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2011년분을 제출했는데, 2012년 소득이 가입기준을 초과 하면 나중에 가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2012년 소득을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2012년 신입직원의 경우에는 소속 회사가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13년에 처음 입사한 근로자나 신규 사업자 등의 경우는 전년도 소득실적이 없어 가입이 불가능
3. 가입기간이 장기(7년)이며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본인의 미래 자금계획을 감안하여 가입바랍니다.
□ 재형저축은 비과세, 고금리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장기이며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고금리 혜택이 없어지는 불이익이 있음 ○ 적금의 경우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이 기본금리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지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 펀드도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로 인한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역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며, 사업비를 미리 떼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에 결혼, 이사 등 본인의 장래 자금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금부담 능력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을 결정 ○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일할 수 있으므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재형저축보험은 계약체결시 정한 기본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에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 만기 연장 이후 해지할 경우 최소 7년 만기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없으므로 유의 바람 ○ 재형저축은 계약기간 중 다른 금융회사 또는 펀드로 계약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며 금리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기본금리는 적용 우대금리 미적용) ① 저축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 ③ 천재지변 ④ 가입자의 퇴직 ⑤ 사업장의 폐업 ⑥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⑦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시
4. 현재 발표된 금리는 최소 3년간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크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 현재 은행별로 발표된 재형저축의 기본금리는 대부분 최초 3년간(1개 은행만 4년)만 유지되고 3년 후에는 매 1년 단위로 금리가 변경되어 적용(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현재 금리 수준보다 크게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 바람)
5. 금융업권별로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재형저축은 금융상품에 따라 원금보장과 수익률, 예금보장 여부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에 앞서 상품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재형저축 적금의 경우 ○ 원금과 금리가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 범위내에서 원리금이 보장이 됩니다. 다만, 금리가 3~4%대로 수익률이 많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 재형저축 펀드의 경우 ○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및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펀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해외펀드에 투자시 국내펀드와는 달리 환해지 여부, 환해지 비율 및 투자대상 국가의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재형저축 보험의 경우 ○ 재형저축 보험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5천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이 보장됩니다. ○ 계약을 만기이전에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향후 공시이율(보험사가 일정주기별로 공시하는 변동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 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금융회사별 금리수준 및 우대금리 제공조건 등이 상이 하므로 금융회사별 조건을 충분히 비교하여 가입바랍니다.
□ 금융회사별로 금리 수준, 우대금리 제공조건 · 제공기간 등은 모두 상이함 ○ 은행의 경우 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금리는 3.4%~4.3%로 책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재형저축 납입액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사용, 입출식 통장개설, 카드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급여 자동이체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0.1%~0.4%까지 부여됩니다. ○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불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입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은행별 금리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은행금리 비교▷재형저축)에서 비교확인 ○ 우대금리 항목별로 제공기간이 '최소 3년 · 만기까지'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우대금리 수준뿐 아니라 제공기간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최초 3년간 0.3% 우대'보다 '7년간 0.2% 우대' 조건이 더 유리).
◈ 향후 감독방향
□ 금융감독원은 재형저축 출시에 앞서 금융회사들이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도(2013.2.22.'재형저축 상품 판매 및 판촉활동 관련 유의사항 통보' 지도공문) ○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초기에 제시한 금리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 ○ 직원들에게 고객유치를 할당하거나 핵심성과지표 반영 등을 통해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지 여부 ○ 중소기업 등 거래기업에 대해 종업원들의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
□ 향후 금리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금리 수준을 보장하거나, 세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지되는 등의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계획
출처 : http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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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중요한 내용들이라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하셔서 좋은 상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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