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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배출가스

by 천년이음 2013. 5. 21.

농기계 배출가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는 농기계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농기계도 운행 중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등의 여러 가지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배출허용기준이 필요한데요,  

 


이에 환경부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의 규제‧관리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10월 26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는 업계 준비기간, 농민 부담, 주요  수출입국의 규제 동향 등을 고려하며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에 따라 농업기계 제작·수입사는 2013년 2월 2일부터 농업기계 제작·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받은 농업기계만 「농업기계 촉진법」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해당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계 중 보급대수가 많은 트랙터와 콤바인에 장착된 원동기를 우선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을 원동기 출력범위에 따라 구분해 시행시기를 정하고,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준 적용일 이전에 제작·수입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5년부터는 더욱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 일정기간 이전에 제작·수입된 원동기를 부착해 농업기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설기계나 농업기계 등의 비도로 이동오염원은 이동오염원 총 배출량의 30~40% 수준으로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2020년까지 농업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이 약 4,600톤정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 수준을 점차 선진국과 동등하게 강화함으로써 국내 농업기계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유도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기계 사용으로 농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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