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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by 천년이음 2013. 6. 20.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본인도 모르는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있죠

단속카메라에 걸린다든지하면은 알수가없죠

저같은 경우도 출장이 많은 관계로 타지역에 이동하여 다니다보면 과속이나 불법주정차로

가끔 과태료 영수증이 날아오더군요

 

 

 

이번달엔 과태료가 나온게 있는지 혹은 과태료 미납된게 있는지 궁금하시죠!

과태료조회방법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시고 과태료 결제도 해보세요~  

 

 

  

 

 

1. 과태료 조회방법  -  ( https://www.efine.go.kr/EFINE_Main.efine ) 

 



 

 

먼저 과태료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야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내야하는 벌금과 지난 5년간 이미 납부한 벌금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바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주정차 위반은 예외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아닌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에 본인차의 소재지에 따라서 지자체의 교통위반단속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메뉴를 선택하신 후 진행하시면되며 서울시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꼭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있을 경우 위반일시, 장소, 과태료 금액이 나오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주정차위반 교통지도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과태료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며 만약 본인의 차가 어디서 주정차 위반을 했는지 알고있따면 처음부터 그 지역 교통지도과롤 접속하면 좀더 빠르게 과태료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속도위반 

 

 

속도기준

 

 

범칙금

벌점

20km 이하

 

3만원

없음

20km 초과 ~ 40km 이하

 

6만원

15점

40km 초과 ~ 60km 이하

 

9만원

30점

60km 초과

 

12만원

60점

 

 

▶버스전용차로위반 

  

 

차종

 

과태료

가산금(첫달 5%)

중가산금 60개월 (1,2%)

체납시 최대 과태료 합계

 

이륜차

 

40,000 원

2,000 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70,800원

 

승용차

 

50,000 원

2,500 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88,500원

 

승합차

 

60,000 원

3,000 원

체납시 매월 720원 가산

106,200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 과태료

가산금 (첫달 5%)

중가산금 60개월(1,2%)

체납시 최대 과태료 합계

승용차

40,000원

40,000원

2,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70,800원

승합차

50,000원

50,000원

2,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88,500원

 

 

 

 

 

 

 

 

 

 

 

 

 

 

 

 

 

 

 

 

 

 

 

 

 

 

 

 

 

 

 

 

 

 

안전운전하셔서 과태료 지출하지마시고 즐거운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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