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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건설중장비 면허(포크레인, 지게차, 기중기) 취득

by 천년이음 2013. 2. 20.

 

 

 

건설 중장비 면허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1종보통 면허소지자 : 운전면허증,반명함판 칼라사진2매, 국가기술자격수첩 

    (산업인력관리공단) 수수료 2,500원

 


 

 ▶ 2종보통 면허소지자 : 동부시립병원이나 보라매병원 등 국공립병원이나 시립병원 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받은 적성검사서, 반명함판 칼라사진2매, 국가기술자격수첩

   (산업인력관리공단) 수수료 2,500원

 

  


 ▶ 2종소형 면허소지자 : 동부시립병원이나 보라매병원 등 국공립병원이나 시립병원 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받은 적성검사서, 반명함판 칼라사진2매, 국가기술자격수첩 

   (산업인력관리공단) 수수료 2,500원 

 



  * 소요시간 : 3시간 정도

 

 


※ 건설기계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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