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장비 면허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1종보통 면허소지자 : 운전면허증,반명함판 칼라사진2매, 국가기술자격수첩
(산업인력관리공단) 수수료 2,500원
▶ 2종보통 면허소지자 : 동부시립병원이나 보라매병원 등 국공립병원이나 시립병원 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받은 적성검사서, 반명함판 칼라사진2매, 국가기술자격수첩
(산업인력관리공단) 수수료 2,500원
▶ 2종소형 면허소지자 : 동부시립병원이나 보라매병원 등 국공립병원이나 시립병원 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받은 적성검사서, 반명함판 칼라사진2매, 국가기술자격수첩
(산업인력관리공단) 수수료 2,500원
* 소요시간 : 3시간 정도
※ 건설기계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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