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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제도

by 천년이음 2013. 2. 21.

 

 

 

올 한해도 하루를 남겨두고있네요

 

새해에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보이는군요

 

행정 안전 교육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3년 달라지는 제도

 

 

▶   내 년 최저임금은 4천 860원으로 종전보다 6%로 오른다고합니다

 

▶   3명이상 다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

     ※도시가스 5%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2015년말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면제

 

▶  한글날이 공휴일로  23년만에 부활

 

▶   지방세 부정신고자 가산세 최고 40%로 인상(현행최고20%)

 

▶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대상범위1년이상 체납자로 확대(현행2년이상 체납자)

 

▶   9억 이하 주택 취득세2%로  원상복귀(현행1%)

 

▶   9억원 이하 1주택 (일시적2주택자 포함) 취득세를 4% 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는 2013년 말까지 연장

 

▶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3년으로 완화(현행2년)

 

▶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들이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때 소득 금액증명서를 제출할 필요없음

 

  저소득층 초 중고생들은 학교가 아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지원신청을 할수있음

    (한번만 등록하면 지원자격을 유지하는한 매년 지원 받는다)

 

▶  전국 지자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의무화

 

  성폭력 퇴치를 위한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 전국으로 확대 

    가입대상확대(현행 초등학생-여성)

 

▶  회계부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확대

 

▶  4급 등록 세무감사 건축에 환정돼 있던 의무등록 대상에 회계부서 공무원들 추가

 

▶  새마을 금고 에서도 민원서류가 발급이 가능

      ( 대출 서류를 쓸때 필요한 납세 증명등 17개  주요민원)

 

 

 

 

 

새해 달라지는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수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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