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변경신고서
건설기계변경 으로 인한 등록 사항과 이전 신고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국내에서 제작판매하는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하는 건설기계와 등록
신청기한:처리일로 2월이내
과태료: 등록하지 않고 사용또는 운행한자: 2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의 벌금
항상 안전운전과 더불어 행복한 하루이어가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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