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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by 천년이음 2013. 7. 30.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 2009.9.26] [법률 제9525호, 2009.3.25, 제정]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25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기계저당법


  2. 소형선박저당법


  3. 自動車抵當法


  4. 航空機抵當法


제3조(경과조치)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622호 소형선박저당법 시행 전에 소형선박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은 그 질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法律 第4646號 自動車抵當法改正法律 시행 전에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그 저당권이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를 각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제3호”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 종전의 「소형선박저당법」, 종전의 「자동차저당법」, 종전의 「항공기저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건설기계저당법」,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4개 법률은 저당 목적물만 다를 뿐 등록할 수 있는 동산의 저당이라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규정체계와 내용도 매우 유사하며, 소관 부처가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1개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집행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국민 중심의 법률체계로 환원하고, 법률 제ㆍ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며, 국민들이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당권의 목적물과 내용(법 제3조 및 제4조) 


    1) 등록할 수 있는 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법률 4개를 이 법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저당권의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음. 


    2) 저당권의 목적물은 4개 법에 규정된 동산인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로 하되, 소형선박 중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모터보트로 규정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저당권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함.


  나. 저당권의 등록(법 제5조)


    1) 저당권의 등록을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하고,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특정동산별로 마련되어 있는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함.


    2)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제2항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ㆍ가처분 등의 권리집행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건설기계와 자동차를 다르게 취급을 할 이유가 없고 실무상으로도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자동차에 대한 것을 준용함으로써 「건설기계저당법」의 위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함.


  다. 저당권의 행사(법 제6조 및 제7조)


    1)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할 경우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고, 특정동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저당권 행사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정동산의 등록관청이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저당권자는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권리의 행사기간은 특정동산별로 달리 정함.


  라.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법 제8조)


    1)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에는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실무상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의 강제집행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위 특례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을 받아 그 저당권자에게 특정동산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법 제10조)


    1)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과 「항공기저당법」에는 저당권 말소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와 항공기 저당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채무의 변제 등으로 저당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저당권자는 등록권리자에게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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