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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버스운전자격시험면제 운전자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by 천년이음 2013. 2. 25.

 

 

 

 

 

버스운전 자격시험 면제

자격증 발급신청 방법

 

 

 

버스자격 제도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버스운전자격 제도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 후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 접수 기간 

 
  - '12년 8월 2일 ~ '13년 2월 1일 

 

   (6개월간, 교부기간 경과시 자격증 교부 불가)

 

 

▶ 면제대상 자격 기준 

 
  - '12년 2월 1일 당시 여객자동차(시내ㆍ외ㆍ농어촌ㆍ마을ㆍ고속ㆍ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기존 운전자

 


▶ 제출 서류 

 
  -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1부(공단 서식) 

 
  -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 1부(운수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전산망 등록 운전자는 제외)  

  

 

◇ 운수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전산망 미등록자


  - 기준일자 : '12년 2월 1일자

 
  -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보고서 1부 

 
  - 4대 사회보험 중 1개의 보험가입내역 확인증명서 1부 

 

  -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3×4cm) 칼라사진)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종사자

 

    2012.2.1일 당시 기준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수수료

 

  - 면제자 서류심사 신청 : 수수료 면제 

 
  - 자격증 교부 : 10,000원(자격증 재교부 별도) 

  


신청방법

 


  인터넷ㆍ방문접수(면제대상 적격 여부 확인으로 우편접수 불가) 

 
  - 재직운전자 : 운수회사 일괄 신청 

 

  - 퇴직운전자 : 개인 신청 

 

 
접수장소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 본부 및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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