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사자가 경찰서에서 첫 번째로 작성하게 되는 서류는 관련자진술서입니다. 관련자진술서는 수사기관이나 판사에게 자신의 주장을 처음 알리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문맥이 맞지 않고 내용이 알차지 않더라도 사건내용과 일치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이는 외부의 압력이 없이 당사자가 순수하게 작성했다는데 증거의 가치를 높이 보는 것입니다.
경찰관에게 제출된 관련자진술서는 돌려받을 수 없고 수정, 폐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찰관에게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경우 경찰관은 필요에 따라 진술조서를 통해 그 사유를 묻고 수사기록에 첨부합니다.
특히 관련자 진술서는 초기 경찰수사과정에서 가 · 피해자를 구분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관련자 진술서 작성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신뢰가 가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현장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약도를 그려가며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부득이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말하여 오해받는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판례 1 : 대법원 1994.09.30. 선고 94도1146 판결(도로교통법 위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2 : 대법원 1995.06.13. 선고 95도 523 판결(특가법 위반 절도)
진술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진술내용이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이 담보할 구체적이고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판례 3 : 대법원 1997.07.08.선고 96도1540 판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경우는 잘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사고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면 그 진술이 진실에 가장 가깝게 보아야 한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항상 안전운행 하시구요~~~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 현장조사에 대하여! 당황하지 마세요 (0) | 2013.03.29 |
---|---|
교통사고 발생중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구분 (0) | 2013.03.29 |
사법처리 절차 중 현행범인이란 (0) | 2013.03.29 |
교통사고 시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 (0) | 2013.03.29 |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0) | 2013.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