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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앞지르기사고

by 천년이음 2013. 4. 5.

 

 

 

 

 

앞지르기 사고

 

 

 

 

운전에 서 가장 중요한것은 여유로운 안전운전입니다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인 시대에 자신의 운전과 차량의 성능과 파워를 과시하는사람들을 종종 보게됩니다

과속과  무리한 앞지르기는 교통사고의 위험과 가능성만 높여줄뿐 시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합니다

안전과 사고의 위험을 위해서 무리한 과속과 앞지르기는 금지해야겠습니다 

 

 

 


 

 

앞지르기사고

 

01. 관련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하다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1)모든 차의 우넌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쪽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교차로

 

(2)터널 안

 

(3)다리 위

 

(4)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서의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침 한 곳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통행금지 등)

 

1)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 하여야 한다

 

 

출처:교통사고 처리사례

 

 

 

 

 

 

 

 

범칙금

벌점

제21조 제1항

 

승합차등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10

제22조

 

승합차등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15

제23조

 

승합차등 3만원, 승용차등 3만원

 

이륜차등 2만원, 자전거등 1만원

 

-

제60조 제2항

 

승합차등 7만원, 승용차등 6만원

 

이륜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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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활기찬 오후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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