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전 교육이수하세요
내 벌점은 현재 몇점인지를 아시나요?
면허 정지가 되면 차를 운전할수없다는건 잘 아시죠..
그러기에 생활하기에 있어서 불편함에 후회하시는분들도많을텐데요
미리 미리 사전에 벌점관리도 잘 체크해야할거 같습니다
벌점이많고 면허정지 되기전에있으신 분들에게 좋은소식이있네요
면허 정지되기전에 교통법규교육을 미리 이수하면 20일 감경이되어 정지처분을 예방할수 있다고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으로 문의하셔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정지되기전 미리 교통법규 교육이수하면 20일 감경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 가 운전면허 정지위기에서 1년에한번 벗어날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40점 미만의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벌점을 바로 면허정지될것이 우려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 법규 교육 4시간 을 미리 수강하면 처분 벌점뿐만 아니라 누산 벌점
에서도 20점 감경되어 정지처분을 예방할수 있다
참여 교육까지 이수하면 최대50일 감경시킬수 있다
교통소양교육(4시간또는 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20일 일 경감되고 경찰서 현장체험 교육 4시간 공
단교통참여 교육4시간 을 마저 이수하면 30일이 더 감경된다
도로 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고 교육일정 및 장소는 도
로교통공단홈페이지 (www.koroad.or.kr)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사전예약후 방문하면 편리하게 교육을 수강
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 는 교통 법규 교육대상 벌점은 교육당일 점수까지이며 교육당일 경찰 행정전산 상
벌점 40점 초과자는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신청 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공인인증서필수)에서 본인 정지처분벌점을 조회하는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 교통공단 서울지부 02-3498-2021~9로 문의하세요 출처: 도로교통공단 |
행복하고 즐거운오후시간이어가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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