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위한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
아래 내용은 인터넷진흥원 에 올라온글입니다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내용일거 같아 올려드립니다
기타매체광고 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가. 개요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가 범람하면서 이용자가 원치 않는 스팸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은 광고가 개인에게만 도착하는 '전송' 이외 기타 행위('게시' 나 '설치')에 대해서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나. 준수사항
□ 광고 게시 행위
● 광고 게시판 '게시판' , '블로그' ,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에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광고를 올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스팸피해는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 뿐 아니라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까지로 확대된다.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운영자나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 외에 방문자도 피해자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붕문자 모두에게 거부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에서는 운영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 이메일이나 전화 등의 전송매체와 달리 광고 게시를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는 게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게시판 상단 등 잘 보이는 곳에 일괄 게시하고, 이용약관 등에 해당 정책을 명시한다.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운영자나 고나리자가 광고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후 일방적으로 게시되는 광고는 바로 삭제·차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운영자나 관리자의 광고 게시 거부의사를 이용약관이나 해당 게시판 등이 있는 웹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광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자동 게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수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하는 행위는 운영자나 관리자의 광고 게시 거부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하여야 한다.
□ 광고 프로그램('애드웨어' 등) 설치 행위
●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이용자 PC에 팝업 형태의 광고를 띄우거나 시작 페이지를 특정 홈페이지로 고정하는 등의 광고성 프로그램의 설치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 광고성 프로그램을 이용자 PC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프로그램 설치 전에 이용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고지한 후 설치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이용자가 자신의 PC에 설치될 프로그램이 고아고성 정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 등을 프로그램 다운로드 전에 식별이 용이한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단순히 모든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운용체제(Operating System)가 자동으로 띄우는 경고창의 문구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스니가?" 에 "예"를 선택하였다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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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안전운전과 더불어 행복한 하루이어가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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