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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기타매체

by 천년이음 2013. 5. 14.

 

 

 

 사업자를 위한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

 

 

아래 내용은 인터넷진흥원 에 올라온글입니다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내용일거 같아 올려드립니다

기타매체광고 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가. 개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가 범람하면서 이용자가 원치 않는 스팸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은 광고가 개인에게만 도착하는 '전송' 이외 기타 행위('게시' 나 '설치')에 대해서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나. 준수사항

 

광고 게시 행위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광고 게시판 '게시판' , '블로그' ,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에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광고를 올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스팸피해는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 뿐 아니라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까지로 확대된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운영자나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 외에 방문자도 피해자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붕문자 모두에게 거부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에서는 운영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메일이나 전화 등의 전송매체와 달리 광고 게시를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는 게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게시판 상단 등 잘 보이는 곳에 일괄 게시하고, 이용약관 등에 해당 정책을 명시한다.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운영자나 고나리자가 광고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후 일방적으로 게시되는 광고는 바로 삭제·차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용약관 표준문안

제○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따라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이메일 광고와 게시판 등 광고의 성격 및 규제 내용

이메일 광고

게시판 등 광고

전달 형태

광고성 정보 '전송'

광고성 정보 '게시'

매개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 게시판 등 이용자

공개 여부

비공개

(수신자의 개인 메일함으로 수신)

공개

(해당 게시판 등 방문자는 모두 열람 가능)

주 피해 주체

수신자

-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

- 게시판 등 방문자(열람자)

주 규제 내용

- (광고) 표기 의무

-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 표시 이후 재전송 금지

-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게시거부 의사 표시 이후 게시금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삭제조치

규제방식 차이의 근거

- 수신자가 1차 광고를 수신한 후에만 수신거부 의사를 전송자에게 전달할 수 있음

- 즉, 전송자의 1차 광고권리가 보장됨

-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게시판 등의 웹페이지에 모든 영리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차광고게시도 원천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규제효과를 나타내게 됨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운영자나 관리자의 광고 게시 거부의사를 이용약관이나 해당 게시판 등이 있는 웹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광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동 게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수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하는 행위는 운영자나 관리자의 광고 게시 거부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하여야 한다.

 

 

광고 프로그램('애드웨어' 등) 설치 행위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이용자 PC에 팝업 형태의 광고를 띄우거나 시작 페이지를 특정 홈페이지로 고정하는 등의 광고성 프로그램의 설치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광고성 프로그램을 이용자 PC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프로그램 설치 전에 이용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고지한 후 설치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PC에 설치될 프로그램이 고아고성 정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 등을 프로그램 다운로드 전에 식별이 용이한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단순히 모든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운용체제(Operating System)가 자동으로 띄우는 경고창의 문구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스니가?" 에 "예"를 선택하였다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항상 안전운전과 더불어 행복한 하루이어가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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