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주) 캡티바 디젤 결함
◇ 환경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에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초과 확인 ◇ 제작사는 10월 31일부터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시키도록 개선 착수
○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대해 제작사인 한국지엠(주) 측에 원인을 확인토록 했으며 그 결과 일부 부품에 문제가 있어 유입 공기량을 낮게 계측해 배기가스 재순환양이 감소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 서비스 센터(080-3000-5000)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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