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허용 앱 목록에 있는 앱만 사용하세요”
- 행안부·이통사·스마트폰 제조사“안전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MOU 체결”- 보안이 취약한 앱을 개인적으로 설치·사용할 경우 전자정부 서비스의 해킹,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있었다. 이를 관리하게 된다.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이후에도 목록에 없는 앱은 필터링되어 설치가 차단된다. 모바일 설치허용앱목록(White List)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골자로 하는 안전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 플래닛 T store, LG U+ 앱마켓, KT 올레마켓, 삼성전자 삼성Apps, LG전자 스마트월드, 팬택 앱스플레이)와 연계해 모바일 앱의 목록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하게 된다. 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가 참여했다. 서비스의 보안성이 강화되어 모바일 단말을 통한 해킹과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며, 통해 안전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험운영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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