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수리 교육 학원 창업 기술 아카데미 :: 사업용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절차 시행 사업용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절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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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절차 시행

by 천년이음 2013. 2. 20.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구체적 허가 절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허가를 받은 택배기사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택배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통해 택배물량을 계속적으로 집화․배송할 수 있음

 
   - 아울러 허가에 수반되는 공번호판 충당* 및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위․수탁(지입)차주로서 택배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택배기사가 허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사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음으로서 발생하는 공번호판에 자가용 택배차량을 충당하도록 규정

 
  또한, 허가 절차의 첫 단계로서 택배기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집화․배송에 종사할 수 있는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을 공고하였다.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업체, 조합 등)는 고시에서 규정된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2월 31일 까지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택배사업자 인정 및 허가 대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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