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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의 양도 상속 휴업 페업

by 천년이음 2013. 7. 29.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일정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합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사람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신고 의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신고 방법
- 양도·양수 신고를 할 때에는 양도·양수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사무소 관할 시·군 또는 구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양수인이 결격사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5.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함)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양도·양수의 효과
- 양도·양수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사람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4항).

 

 

 

양수인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5항 제4조).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양도·양수의 범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라도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양도금지 기간의 제한 등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본문).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다만,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수탁차주에 대한 허가로 인해 차량을 충당한 경우는 그 차량 충당의 변경신고일로 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양수신고일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함)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단서).

 

 

- 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본문).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2.「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만 해당함)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60세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화물운송실적, 화물운수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화물의 집하·배송만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양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양도할 때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화물의 집하·배송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만 양도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본문).

 

- 다만,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할관청 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양도·양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8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법인의 합병  
  합병 신고 의무
-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신고 방법
-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합병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고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 합병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8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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