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참고 사항: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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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 사실 게시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항).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주사무소 관할 시·군 또는 구청에 반납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제1항제1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0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거목).
※ 주사무소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 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폐업 시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련 서류의 이관
- 운송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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