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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의 구별

by 천년이음 2013. 7. 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의 구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전단).

 

-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에는 화주(貨主)가 함께 탈 수 없지만, 밴형화물자동차인 경우로서 적재된 화물의 중량, 용적, 형상 등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가 함께 타는 것이 허용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후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4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일반·개별·용달의 구별 기준은 아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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