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류 |
시도가 변경 |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번호판 반납(지역번호 번호판일 경우(예 서울 00가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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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위임받은자의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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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지대- 1300원
등록세-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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