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 자격시험 면제자
자격증 발급신청 방법
버스자격 제도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버스운전자격 제도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 후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 접수 기간
(6개월간, 교부기간 경과시 자격증 교부 불가)
▶ 면제대상 자격 기준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기존 운전자
◇ 운수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전산망 미등록자
-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3×4cm) 칼라사진)
2012.2.1일 당시 기준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면제자 서류심사 신청 : 수수료 면제
인터넷ㆍ방문접수(면제대상 적격 여부 확인으로 우편접수 불가)
- 퇴직운전자 : 개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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